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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구축 및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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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5552(2024. 5. 27.)호 및 경기도 토지정보과-13860(2024.5.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제18조의3제4항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 업무별로 분산되어 있는 신고센터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부동산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3. 이에,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