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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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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지원대상조정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조회 : 327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파일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지원대상조정 주요내용 안내

【주요 변경 사항】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재택치료비 : (현행) 본인부담 지원 → (개편)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유지

【시행】 2022. 7. 11.(월)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붙임 입원·격리지원대상 조정 주요내용 안내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