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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지원대상조정 주요내용 안내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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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지원대상조정 주요내용 안내 【주요 변경 사항】 ○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 ○ (입원치료비)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 【재정지원 개편 전·후 비교】 ○ 재택치료비 : (현행) 본인부담 지원 → (개편) 지원 중단 ○ 입원치료비 : 본인부담 지원 유지 【시행】 2022. 7. 11.(월)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붙임 입원·격리지원대상 조정 주요내용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