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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오락실)
작성자 : 남궁옥 작성일 : 조회 : 11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미래산업과-1759(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2.2.18.)를 통해 현재까지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오락실에 대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2. 2. 19.(토) 0시 ~ '22. 3. 13.(일) 24시

○ 적용지역 : 경기도

○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3. 14.(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11세 이하) : '22. 4. 1.(금)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오락실 주요 방역수칙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 (변경) 의무적용 해제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단,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 운영시간 제한 유지 : 22시이후(익일 09시까지) 운영중단

- 사적모임 제한 유지 : 6인까지 가능

○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4. 아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