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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관련 변경사항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338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문화종무과-2893(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8.)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2.2.19.() 0~ 2022.3.13.() 24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조정사항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변경)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정규

종교활동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KF94 권장) 착용(설교자 포함)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 가능

성가대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소모임은 사적모임(6)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