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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관련 변경사항 안내(종교시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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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문화종무과-2893(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8.)를 통해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2.19.(토) 0시 ~ 2022.3.13.(일) 24시 나. 주요내용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