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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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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022.2.19.(토) 시행)
작성자 : 이상우 작성일 : 조회 : 183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파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18.)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재연장 결정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2.2.19.() 0~ 2022.3.13.() 24


< 주요 조치 사항>

 



















구  분 내용(변경사항)
운영시간 제한
(현행) 21시 운영시간 (변경)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등,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은 마지막 영화, 공연시작 시각 2122시로 연장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11세 이하)

(현행) 2022.3.1. 시행 (변경) 2022.4.1. 시행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

(현행) 작성관리 의무 (변경) 의무적용 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의료체계 전환을 반영 적용 잠정 중단

,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