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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뮤비방)
작성자 : 이경선 작성일 : 조회 : 14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콘텐츠정책과-1182(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2.4.)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노래연습장 및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들에게도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2.2.7.() 0~ 2022.2.20.() 24

. 적용지역: 경기도

. 경과규정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 05시까지 적용

 

. 노래연습장 및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시설의 주요 방역수칙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21~익일 05시 운영중단

 

4. 아울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음악산업법 제29조 및 제34조에 의거 처벌 및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