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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뮤비방)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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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콘텐츠정책과-1182(2022.2.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2.4.)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노래연습장 및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자들에게도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나. 적용지역: 경기도 다.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라. 노래연습장 및 노래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시설의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4. 아울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음악산업법 제29조 및 제34조에 의거 처벌 및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