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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53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문화종무과-969(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4.)를 통해 최근 위중중,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의 감소, 중환자 병상여력 등 의료대응 체계와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설 연휴로 인한 감염의 전국 확산 우려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도 뚜렷하게 보이는 등 불확실성증대되고 있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본격 유행에 대비한 안정적인 방역상황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역 조치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2.1.17.() ~ 2022.2.6.() 24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6)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계속 적용)

-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설교자 포함)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