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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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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PC방, 멀티방)
작성자 : 남궁옥 작성일 : 조회 : 204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미래산업과-596(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 14.)를 통해 최근 위중증, 사망자 발생을 비롯하여 전체 확진자 규모가 감소하고 감염취약 계층인 60대 이상의 3차 접종률 제고 등 주요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설 연휴로 인한 전국적 감염 확산 우려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유행 확산 경향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PC, 멀티방에 대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2. 1. 17.() 0~ '22. 2. 6.() 24

 

적용지역 : 경기도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 2. 7.()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확대 : '22. 3. 1.() 0~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2. 3. 1.() ~ 3. 31.()

 

PC, 멀티방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 (운영시간) 22~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사적모임 인원제한 : 당초 4-> 변경 6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4. 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