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내
- 홈
- 구리소식
- 코로나19 관련 안내
- 코로나19 관련 안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2022.1.18일 시행)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
파일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7.)를 통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 조정 방안에 관해 논의하면서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아래와 같이 2022.1.18.(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합니다.
<주요 조치 사항>
○ 도(실·과·소), 시·군,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변경사항이 현장에서 혼란없이 적용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2.1.18.(화) 0시 ~ 별도 안내 시 ※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