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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변경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평생학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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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안내드리며, 필요 시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후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방역패스 적용 해제: 2022.1.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적용방안 ▶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변경전: 방역패스 적용 → 변경후: 방역패스 적용해제) ※ 직업훈련기관,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시설 포함 아울러,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대표자께서는 종사자 관리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