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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361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경기도 문화종무과-18(2022.1.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12.31일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전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2주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2.1.3.() ~ 2022.1.16.() 24

. 주요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단,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계속 적용)

  -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설교자 포함)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