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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오락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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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미래산업과-87(2022.1.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12.31일 정례회의를 통해 3차 접종률 제고를 비롯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효과로 최근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 병상확보 등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 빠르게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우세종화 경향,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위중증, 치명률과 유행규모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 오락실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2주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2. 1. 3.(월) 0시 ~ 2021. 1. 16.(일) 24시 ○ 적용지역 : 경기도 ○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022.1.17.(월) 05시까지 적용 ○ 오락실 주요 방역수칙 - (운영시간) 22시~익일 09시 운영 중단 ○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4. 아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