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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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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강화 조치 안내 > 가. 적용기간 :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나. 적용지역 : 경기도 다.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라. 주요사항 1) 운영시간 제한없음 (단,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2)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 ※ 출입명부 관리 의무는 대규모점포만 해당 (준대규모점포 및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권고) 3)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 대규모점포 내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해당 시설 방역수칙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