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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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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602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12.17.)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본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12.18.() 0~ 2022.1.2.() 24

. 주요내용

 

























구분 종교시설 방역수칙 주요 내용
정규

종교활동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 최대 299명 이내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 PCR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등 미접종자 불인정
소모임 사적모임(4) 이내,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종교행사 행사 일반 수칙을 적용하며,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

, 50명 이상이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기타 (계속 적용)

- 종교시설 내 취식금지

- 정규종교 활동 시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설교자 포함)

방역수칙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붙임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