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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오락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237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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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락실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설운영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1. 1. 2.(일) 24시 



○ 적용대상 : 오락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미 적용시설 : 오락실  



○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1. 3.(월) 05시까지 적용 



○ 주요 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적용 : 22시 ~ 익일 09시 운영 중단



  ※ 운영시간 제한 적용시점 : 2021. 12. 18.(토) 0시부터 영업제한적 용

 



○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조치사항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2. 울러, 방역수칙을 게시하여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있으니 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르는 것을 안내하시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