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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콜센터)
작성자 : 송한나 작성일 : 조회 : 173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 ~ 2021.10.31.(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콜센터(고위험사업장)

 ○ 조치내용 : 공통수칙 적용하되 시설별 추가 수칙 적용

   ※ 공통수칙 및 시설별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