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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콜센터)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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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 ~ 2021.10.31.(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 적용대상업종 : 콜센터(고위험사업장) ○ 조치내용 : 공통수칙 적용하되 시설별 추가 수칙 적용 ※ 공통수칙 및 시설별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