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 관련 안내

[페이지제목]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상점·마트·백화점)
작성자 : 송한나 작성일 : 조회 : 17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파일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

 

  적용기간 : 2021.10.18.(월) 0시 ~ 2021.10.31.(일) 24시(2주간)

 ○ 대상지역 : 경기도

  적용대상업종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주요사항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3,000㎡이상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는 익일 10시까지)

   -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

  ※ 출입명부 관리 의무는 대규모점포만 해당(준대규모점포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권고)

   -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

  - 해당 기간 동안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미적용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