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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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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미용업 방역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및 관련 서식 안내
작성자 : 김경나 작성일 : 조회 : 319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파일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미용업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수칙 및 관련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된 방역수칙 적용 기간 : 2021.9.13.(월) ~ 별도 조치 시 까지



- 주요방역수칙사항

  ▷ 출입자 명부 작성 관리(안심콜 또는 QR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및 출입자 증상확인

 

  ▷ 8㎡당 1명 인원제한 등 

   

  ▷ (추가수칙) 영업장 내 식사시 1명씩 교대로 식사 또는 종사자간 2m 유지(*음식물 섭취시 대화 '자제')



  ▷ (추가수칙) 샴푸실 이동 등 영업장 내 이동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조치(우측, 좌측 구분 통행 등)



  ▷ (추가수칙) 예약제 운영(유선, 모바일 등 '예약제'로 분산 운영)



  ▷ (추가수칙) 일일점검표에 따라 매일 자체 점검 실시 (붙임 '일일점검표' 참고)





2. 방역수칙 미 이행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운영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영업주 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