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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종교시설)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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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9. 6.(월) 0시 ~ 10. 3.(일) 24시 - 적용지역 : 경기도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첨부물 1. 관련공문 2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