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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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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9.6일 시행)
작성자 : 장용진 작성일 : 조회 : 277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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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정례회의(9.3.)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 발표(추석 특별방역대책 포함)에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안내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9. 6.() 0~ 2021. 10. 3.() 24(4주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