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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변경 안내 |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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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5판)」를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변경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 실외는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적극 권고 *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 ○ (기타 지침 정비) 생활 방역 세부수칙 개정(4.25.)에 따른 방역수칙 등을 반영하여 FAQ등 전반적인 내용 정비 ※ 단, 실외에서도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할 수 있음(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나. 시행 : 2022. 5. 2.(월) 0시부터 시행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