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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 (종교시설)
작성자 : 정소영 작성일 : 조회 : 370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문화예술과-9139(2022.4.18.)호와 관련입니다.

2.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3. 대면 예배(모임) 진행 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준수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이 일상 속에서 감염 차단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제시기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내용

①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모임·행사 참석인원 제한 해제 등

②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정규예배 시 수용인원 제한 해제 등

③ 실내 취식 금지 조치 해제 (2022. 4.25.(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④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적용됨.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