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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종교시설)
작성자 : 권선혜 작성일 : 조회 : 355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파일
1. 구리시 안전총괄과-8770(2022.4.18.)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15.)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방역수칙 해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종교시설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해제시기 : 2022.4.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내용
①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모임·행사 참석인원 제한 해제 등
②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정규예배 시 수용인원 제한 해제 등
③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적용됨.
다. 경과규정 등
- 실내 취식 금지조치 해제는 2022.4.25.(월) 0시부터 적용

4. 아울러, 각종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및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개인위생 및 방역관리가 잘 준수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해제 지침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