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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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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 안내(1차)
작성자 : 이소영 작성일 : 조회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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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포함)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오니
본 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3. 20. ~ 3. 31. (1차)
○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여성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구리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여성
○ 지원물품 : A세트, B세트 중 택일
- A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잠금장치(집주인 동의 필요)
- B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신청 : 이메일(soyoung1058@korea.kr) 제출
- 방문 신청 :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운영사무실(구리시 아차산로 453)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제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증빙서(해당자만)
○ 지원방법 :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지급
※ 주거형태 고려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단, 신청자 미달 시 선착순 지원)
※ 물품 수령 후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 선정기준
- 1순위 : 구리경찰서 신고 접수된 피해여성
-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 3순위 : 전세환산가액이 적은 순위 ※ 계산식 : 보증금+(월세x100)
○ 문의전화 : 031-550-8840(여성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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