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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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6호)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1. 운영기간 : ~ 2026년 5월 12일까지 2. 신고대상 : 구리시 관내 18개소 주유소 판매제품 3.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는 경우 4. 신고접수처 :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산업지원팀 (신고 양식 문서접수) 5. 신고양식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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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산업지원과 |
| 연락처 | 03155022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