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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동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주민 의견 수렴 찬·반 설문조사 실시
작성일 : 조회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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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진동이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환경과)에서는 GTX-B 노선 개통 이후 교통소음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철도 선로변 인근 일대를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설문에 참여하시어 귀하의 찬성·반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설문기간 : 2026.3.11. (수) ~ 3.27.(금)
2. 설문내용 : 구리시 갈매동 교통소음 관리
3. 참여방법 : 설문 링크
4. 문의 : 구리시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31-550-2343)
부서 환경과
연락처 031-55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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