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 과거사 정리 진실규명 신청 안내 | |
| 파일 | |
|---|---|
|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2.26.~2028.2.25.(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 ○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법 제2조제1항)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신청서 접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 (02)3393-9700 / 9701 ○ 구리시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 주소 : (11954)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3층 총무과 자치행정팀 - 전화 : (031) 550-2102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6. 제출에 필요 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대표자 선정 신고자(단체신청일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 진실규명에 필요한 입증자료(공부상 기록, 족보, 인우보증서, 진술서, 입양관련 자료 등) 7. 기 타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고 |
|
| 부서 | 총무과 |
| 연락처 | 031-550-2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