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의 신고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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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피해 신고 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3. 접수방법: 전화(02-2100-1512/1515), 우편, 방문 4. 신고자격 가. 관련자: 1979. 10. 16.~10. 20.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 5.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법령 및 서식자료)에서 다운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부표(2)]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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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총무과 |
| 연락처 | 031-550-2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