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대상 확대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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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변경전) 2025년 판결문 보유자 ▶ (변경 후) 2024년 이후 판결문 보유자 ○ 지원소송 : ①양육비청구소송 ②자녀인지청구소송 ③이행명령 ④직접지급명령 ⑤담보제공명령 ⑥일시금지급명령 ⑦양육비증액소송 (추가)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 가능하나 양육비 미지급을 "단기(*개월분)"로 이행명령 청구하는 경우 등은 지원 한도내에서 1회 초과지원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중복지원 확인(정부지원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정부지원을 이용한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나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비용 자부담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 (홈페이지) https://www.gghanbum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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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가족복지과 |
| 연락처 | 031-550-29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