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구리소식 > 공지사항
qr코드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이 페이지로 바로 접속 할 수있습니다.

구리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일, 조회수, 파일, 내용, 부서, 연락처 정보 제공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대상 확대 홍보
작성일 : 조회 : 337
파일
< 한부모가족 양육비청구 소송비용 지원사업 (확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지원 무료법률서비스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변경전) 2025년 판결문 보유자 ▶ (변경 후) 2024년 이후 판결문 보유자
○ 지원소송 : ①양육비청구소송 ②자녀인지청구소송 ③이행명령 ④직접지급명령
⑤담보제공명령 ⑥일시금지급명령 ⑦양육비증액소송 (추가)
○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소송 제반비용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미혼모·부의 경우 인지청구소송 포함
▶ 가구당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 가능하나 양육비 미지급을 "단기(*개월분)"로 이행명령 청구하는 경우
등은 지원 한도내에서 1회 초과지원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중복지원 확인(정부지원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정부지원을 이용한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하나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비용 자부담한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지원 거점기관'에 우편 등으로 신청
※ 관련문의 : (전화) 031-241-0328, (카카오톡 채널) @gghanbumo (홈페이지) https://www.gghanbumo.or.kr
부서 가족복지과
연락처 031-550-29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