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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작성일 : 조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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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안내

1.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기부금 적격 단체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기재부 지정 고시 해당 단체)로 수혜자 서명지 제출 등 마사회 내부 행정처리 가능한 단체

□ 지원 자격
◌ 구리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단체 중 기부금 적격 단체
※법인세법 제 24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단체 근거 필수 제시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요구자료 제출 거부 단체는 지원 불가

□ 지원 방향
◌ 1기관 1사업지원, 사업별 7백만원 이하 지원 원칙
◌ 지원분야
-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 활성화
- 사회적 안정망 강화
- 동물복지·환경보호
- 아동·청소년 교육, 문화지원
◌ 다수의 지역민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 수혜단체별 연간 지원횟수는 1회로 한정함
◌ 구리지사(구리시 안골로 105) 인근에서 시행하는 숙원사업 우선 지원

□ 사업 선정 기준
◌ 선정 및 지원 규모는 별도로 구성된 ‘구리지사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 사업추진의 긍정적 결과 지속가능성, 파급효괴 및 지역기여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 한국마사회 구리지사를 포함한 기부처 및 기부금 추진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방안 제시사업 우대
◌ 수혜자가 겹치지 않고 다수가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시 지사 인근 시장(상인) 최우선 고려사업 우대

2. 공모 계획
□ 공고 기간 : 5.29.(목) ∼ 6.26(목) 17:00까지
※ 공모 시작일은 공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절차 : 공 고(5.29. ∼ 6.26.) ▶ 신청서 접수(6.12. ∼ 6.26) ▶ 사업선정·결과통보 (7월 ) ▶ 기부금 집행(7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1월말까지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3. 기부금 공모신청
□ 제출서류 : 사업 신청공문(직인 必), 기부금 신청서 등 마사회 지정제출서류(별첨1) 참조,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교유번호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제출방법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홍보센터-기부금운영-기부금자료제출 업로드 제출
※ (별첨2) 기부금관련 업무 메뉴얼 숙지 후 제출
□ 사업 선정 후 : 한국마사회 기부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 사전협의 없이 전용통장 미제출시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종료 후 : 기부금 집행 결과보고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기부금 자료제출방 업로드

4. 참고사항
◌ 수혜단체는 한국마사회의 타 기부금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
◌ 법인세법령 및 기획재정부 지정 고시 단체(기재부 및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해당 여부 확인 후 제출
◌ 별첨자료(기부금신청서 작성양식 및 방법, 신청 및 집행 등 기준 지침 매뉴얼 등) 숙지 후 지침 등에 맞게 작성 및 제출
◌ 한국마사회 "기부금 전용통장" 개설 및 연동되는 체크카드로 집행(세부내역과 통장내역 일치, 허위 증빙 불가)
◌ 계좌입금 또는 계좌 전용카드로 집행 원칙
◌ 기부금수령후 사업조정시, 1주일이내 조정 사업계획서(기부금신청서 포함), 기부금 영수증, 이행확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 목적 외 사용, 결과보고서 미제출, 허위자료 및 허위 증빙자료 제출, 횡령 등이 발견되는 단체는 회수 및 지원 중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지정 기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사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완료한 후 제출
◌ 기부금 공모를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부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후 필요시 보충·수정 요구할수 있음
◌ 기부금 지원대상 심사는 별도의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진행
◌ 공모신청에 따른 심의결과는 기부금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예정

5. 공고 관련 문의·연락처
◌ 연락처 : 구리지사 ☎031)510-5505 (월·화 휴무)
연락처 0315508334
부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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