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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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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5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매월 15일까지 전월 처리실적을 품목별로 입력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