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 공동주택 수선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관련 법제처 해석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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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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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 공동주택 수선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관련 법제처 해석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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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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