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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및 법령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손아름 작성일 : 조회 : 1,62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안전교육 이수자 변경 시 해당교육기관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 이력사항

이 수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지원기관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첨부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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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개정(2013.12.05.)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한자(안전관리자)가 변경(이직 등)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교육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이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안전교육 이수자 변경 시 해당교육기관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 이력사항



이 수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지원기관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을 첨부하였



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