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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및 법령개정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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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자 변경 시 해당교육기관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 이력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개정(2013.12.05.)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자 변경 시 해당교육기관에 변동사항을 반드시 통보하여 안전관리시스템에 이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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