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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명부('25.5월말 기준) 알림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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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1) 道 건축정책과-6267('25.4.18.)호:'25년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결과 통보 2) 道 건축정책과-6500('25.4.22.)호:'25년 경기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공개모집 결과 통보 나. 위 호와 관련하여,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명부를 5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알려드립니다. 다. 해체공사감리자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련 교육 이수 여부 및 교육 이수 유효기간(3년)이 충족되어야 하며,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등재사항에 대해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내용변경"을 통해 신청 가능 붙임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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