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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공개모집 결과 알림 |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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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기도 공고 2025-609(2025.3.11.)호 『2025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와 관련입니다. 나. 「건축물관리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2025년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결과에 따른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다. 아울러,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재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감리자격 등 변경사항 발생 시 7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남양주 구리 권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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