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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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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2026년 2분기)
작성자 : 김정철 작성일 : 조회 : 49
분류 산업지원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지위승계신고
○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 등이 사망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 등이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법인은 그 사업자 등의 지위가 승계되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허 가 증
○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증빙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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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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