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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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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 신청(2026년 3분기)
작성자 : 김정철 작성일 : 조회 : 60
분류 산업지원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 허가 신청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용기충전,자동차용기충전,소형용기충전,가스난방기용기충전,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술검토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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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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