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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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 제조사업 변경 신고(2026년 3분기) | |
| 분류 |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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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신청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나 법인의 대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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