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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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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신청(2026년 2분기)
작성자 : 김정철 작성일 : 조회 : 60
분류 산업지원과
□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신청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ㆍ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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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550-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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