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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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신청(2026년 2분기) | |
| 분류 |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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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신청 ○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ㆍ강제혼합식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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