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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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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판매업 개시(휴업․폐업)신고(2026년 2분기)
작성자 : 김정철 작성일 : 조회 : 61
분류 산업지원과
□ 석유대체연료판매업 개시 (휴업ㆍ폐업) 신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사업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 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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