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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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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판매업 변경등록 신청(2026년 2분기)
작성자 : 김정철 작성일 : 조회 : 105
분류 산업지원과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 변경등록 신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 등)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시설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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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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