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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변경등록 신청(2026년 2분기) | |
| 분류 |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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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판매소 등) 변경등록 신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판매소 등)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중 시설소재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석유대체연료판매업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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