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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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신청(2026년 2분기) | |
| 분류 | 산업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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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조건부등록 및 등록 신청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를 하고자 할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합니다.)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2 제2호 나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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