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3분기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청구 안내 | |
파일 | |
---|---|
2023년 3분기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청구 안내 1. 구리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건축사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3분기 건축사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 청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서류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대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나. 대행내역 및 청구금액 : 건축사사무소 개별 유선통보 다. 제출서류(4종) 1)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4) 전자세금계산서 라. 제출기한 : 2023. 9. 21.(목) 마. 제출방법 : 제출서류 스캔본 이메일 제출 (chjj1221@korea.kr) ※ 메일 제목에 건축사사무소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 의 처 : 구리시청 건축과 (건축팀 최현주 031-550-2393) <붙임> 1.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 양식 1부. 2. 구리시청 사업자등록증 1부(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