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안심식당
안심식당이란?
코로나19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단,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안내코로나19 종료 또는 안정 시까지 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신청기간연중
- 신청서류안심식당 지정신청서, 참여서약서
- 지정절차유선신청 ⇒ 방문확인 ⇒ 안심식당 지정
- 접 수 처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 유선 접수(☎031-550-2237)
지정기준
- 덜어서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떠먹는 국자, 집게, 접시 등을 손님에게 제공
-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또는 개인 수저 사전 비치)
-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안심식당 표지판
안심식당에 대한 지원
- 안심식당 표지판 제공
- 15만원 상당 수저집 제공(신규 신청 시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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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구리시 안심식당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