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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련문의

구리시 여성가족과(031-550-294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031-550-2942
  • 최종수정일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