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홈 분야별 정보 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공유하기 카카오채널 네이버 페이스북 프린트하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복지사업 안내 드림스타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공동육아나눔터(꿈도담터) 운영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자녀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관련문의 구리시 여성가족과(031-550-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