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 지급대상 :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구리시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
- 지급일정(2023년)
청년기본소득 2023년 지급일정 : 분기별,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자 분기별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일자 1분기 '98. 1. 2. ~ '99. 1. 1. 3. 2. ~ 3.31. 3. 14. ~ 4. 13. 4.20.(순차지급) 2분기 '98. 4. 2. ~ '99. 4. 1. 6.1. ~ 6.30. 6.14. ~ 7.10. 7.20.(순차 지급) 3분기 '98. 7. 2. ~ '99. 7. 1. 분기별 업데이트 예정 4분기 '98. 10. 2. ~ '99. 10. 1. - 지급액 : 분기별 25만원(최대 연 100만원) / 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사용처 : 구리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 신청방법 : 온라인(https://apply.jobaba.net)
- 문의 : 행복소통담당관 정책조정팀(☎ 031-550-2143), 경기지역화폐카드 고객센터(☎ 1899-7997)
- 지급대상 : 구리시 거주 미취업 청년(19~39세)~
- 신청기간 : 10.2~11.30.(신청 내용 검증 후 순차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회당 최대 10만원 연3회(최대30만원)
- 2023년도 응시한 자격,어학시험에 한하여 응시료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로 미취업 청년임을 확인(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원제외)
- 신청방법 : 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처시스템(사업비 소진 시 선착순(접수순서) 마감)
- 문의 : 행복소통담당관 정책조정팀(☎ 031-550-2143)
- 지급대상 : 일하는 생계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2월~11월)
- 지원내용
- 매월 생계급여 지급시 공제되는 본인 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소득 비례해 일정비율(45%) 매칭·적립(최대 538천원)
- 3년 만기 시 최대 2,369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031-550-8332)
- 지급대상 : 일하는 차상위가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기간 : 분기별 4회(2,5,8,10월)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적립
-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031-550-8332)
- 지급대상 : 입영(소집) 통지서를 수령 후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입영(소집)예정자
안내사항2021.1.1.이후 입영하였으나 입영지원금 미신청하고 복무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평일 09:00~18:00)
안내사항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전 미신청시 복무기간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신분증, 입영(소집)통지서, 신청서(위임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사항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문의 : 안전총괄과(☎ 031-550-2163), 각 동 행정복지센터(☎ 031-550-2601~8)
-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지원금액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안내사항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 신청방법 : PC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
- 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교통행정과 대중교통팀(☎ 031-550-2720)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며, 교육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로 확인)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방식 : 학자금 무이자 융자에 따른 발생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 지급일정 : 기존 대상자 상환 완료 시까지 분기별로 지원
- 지급액 : 분기별 학자금대출 이차보전금 청구에 따른 지급
- 재원율 : 경기도기금 30%, 시비 70%
- 문의 : 산업지원과 농업지원팀(☎ 031-550-2573)
- 자기점검(선별검사)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및 질병 진행 악화 방지
- 찾아가는 이동상담(Go you) 진행- 관내 시립도서관
- 구리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맞춤형 서비스(월1회 방문상담)
- 본 센터 홈페이지(www.gurimhc.or.kr) 자가검진
- 지원대상 : 구리시 만19 ~ 34세 청년
- 검사내용 : 스트레스 검사(PSS), 우울감(CES-D), 조기정신증(ESI)
-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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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스트레스·우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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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감별검사(ESI)·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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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사후관리(치료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 프로그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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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담당자(☎ 031-523-3064)
- 정신건강교육을 통해 마음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기이해 및 자기수용
- 예방교육(연 8회) : 스트레스 관리, 정신건강 교육
- 프로그램(상·하반기, 연16회) : 예술치료를 통한 마음 돌보기
- 지원대상 : 구리시 만19~ 34세 청년정신건강 고위험군, 센터등록회원
- 교육내용
- 예방교육 - 불안·우울·분노 다스리기, 신체이완 및 호흡법, 스트레스 관리
- 프로그램 - 자존감 수업, 만다라등 미술치료를 통한 감정표현
- 진행방법 : 참여회원 모집→ 집단(6~8명)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 문의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담당자(☎ 031-523-3064)
- 지역사회 내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재발 방지, 사회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필요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 당해년도 1월 1일 발생 분부터 연내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1988년~2004년 출생자)
-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로 5년 이내(2019년~2023년) 초진 받은 자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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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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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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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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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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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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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 : 통장사본,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
- 수령인이 보호자인 경우 :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인이 의료기관인 경우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령인이 기타인 경우 :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
- 문의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523-3064)
- 신청자격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 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 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신고 기준 12개월 이내
- 문의전화 :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
- 사업기간 : 2022년 3월부터 ~
- 이용시간 : 10:00 ~ 17:00 (1일 1쌍, 4시간 이내). 주말만 이용가능
- 이용대상 : 구리시 거주 시민(예비부부 또는 양가부모)
- 이용시설
- 장자호수공원 생태체험관 앞 잔디광장
- 여성행복센터 잔디광장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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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홍보 및 접수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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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및 시설개방여성가족과, 공원녹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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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진행예비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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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방법 : 방문 또는 팩스·이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
안내사항신청서는 열린행정->구리시소식->모집공고에 있습니다.
- 진행방법 : 결혼식 설계·진행은 예비 부부가 스스로 디자인, 준비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 031-550-8717)
- 지급대상 : 도내거주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 만 34세 일하는 청년
-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2년 저축시 약 580만원 수령(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 문의전화 : 구리시 행복소통담당관(☎ 031-550-2143)
- 지급대상 :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계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중 만 18세 ~ 만 39세 청년 대상 일자리 및 급여, 교육비 지원
- 문의전화 : 구리시 복지정책과(☎ 031-550-8332)
- 지급기간 : 2023. 6. ~ 12.
- 지급대상 : 구리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4세 청년 및 청년공동체
- 지원내용 : 거점지원(공간 임대료 지원, 거점 리모델링 지원, 문화예술 행사 운영지원) 및 시각예술인 전시 지원
- 문의전화 : 구리문화재단(☎ 031-580-7931)
- 사업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신 준비 여성 및 10주 이내 임신부
- 검사항목 : 혈액 및 소변검사 등 8종
- 혈액검사 : 빈혈, 간기능검사, 에이즈, 매독, 혈액형, B형 간염, 풍진항체검사
- 소변검사 : 요당, 요단백
- 문의전화 :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9)
- 지원대상 : 2022.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단가 : 산모 1인당 48만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 지원방식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 문의전화 :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323)
- 사업대상 : 구리시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 사업내용 : 학위취득 지원, 대학 연계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 문의전화 :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8328)
- 사업기간 : 2023. 1. ~ 연중
- 사업내용 : 청년 미래 꿈터 조성, 취업 특화자료 코너 운영, 취업 관련 도서 공유 서가 운영, 취업 정보 제공
- 문의전화 : 구리시 시립도서관(☎ 031-550-8698)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구리시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
- 지원내용 : 관내 청소년 대상 지역 대학생들이 학습 및 진로멘토링, 정서상담 실시
- 문의전화 : 구리시 평생학습과(☎ 031-550-8767)
- 지원대상 : 구리시 출생등록 가정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출생신고 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구리시 건강증진과(☎ 031-55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