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혼인신고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주소기준 :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 주소에 등재
- 대출금액 : 150,000,000원 이내
- 구리시 소재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가구
- 지원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지원내용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수시(당해 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안내사항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전 대출 받은 은행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인지 반드시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부부 각각)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부 각각)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안내사항주택전세자금(대출용) 및 대출금액(대출잔액까지 표기), 대출 기한이 확인되도록 표시
- 신분증, 통장 사본 1부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031-550-8717),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
- 지급대상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함
- 지급방법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
- 신청기간 : 연중 수시(1월~12월)
-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031-550-2287)
-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15,000,000원/1인/1회
⇒ 15,000,000원(2회에 걸쳐 지급, 퇴소한 해 : 10,000,000원, 퇴소한 다음 해 : 5,000,000원) - 자립수당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400,000원/1인/월
- 자립정착금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15,000,000원/1인/1회
- 문의 : 여성가족과 인구정책아동팀(☎031-550-8405),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031-550-2601~8)
- 지급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 신청기간 : 2022.8.22.~2023.8.21.
- 신청방법 : 청년 본인이 복지로 또는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행복소통담당관 정책조정팀(☎ 031-55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