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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인창1로 39-9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준공승인 처리 및 행정책임 민원
참여인원 500명
청원목표 500명
- 청원분야도시/건축
- 청원기간 2025-03-24 ~ 2025-04-22
- 청원인 윤 * *
- 조회수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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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우선, 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2023년 3월 사업주체의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확보 및 조성 공사 미완료 등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 사용검사가 아닌 동별사용검사만 승인한 사항입니다.
○ 2024년 9월 20일 사업주체에서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시 제출한 소유자 현황, 사업비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요청 및 재검토, 촉구 등을 하였으나,
○ 우리시 보완요청에 대한 사업주체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1월 4일 사용검사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 그 후 사업주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년 3월 10일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25년 3월 18일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검토 후 2025년 4월 7일 사용검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31-550-2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대원 칸타빌 아파트는 2023년 3월 사업주체의 도시계획시설 부지 미확보 및 조성 공사 미완료 등으로 인하여 「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 사용검사가 아닌 동별사용검사만 승인한 사항입니다.
○ 2024년 9월 20일 사업주체에서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관련 서류 등을 신청하였으며, 신청 시 제출한 소유자 현황, 사업비 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주체에게 보완요청 및 재검토, 촉구 등을 하였으나,
○ 우리시 보완요청에 대한 사업주체의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1월 4일 사용검사 신청에 대하여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 그 후 사업주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25년 3월 10일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2025년 3월 18일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에 따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검토 후 2025년 4월 7일 사용검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31-550-2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1로 39-9에 위치한 한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2023년 임시사용승인 입주 후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준공승인이 처리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건설경기가 어려운 지금 건설사의 도산으로 혹여 전재산을 모두 잃지는 않을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로39-9 인창 칸타빌 더헤리티지 부지는 사업실행 및 공매 이전 해당 토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던 중 조합 해산으로 대원건설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 사업실행한 토지입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택 조합 특성상 보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자의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리시청은 이 문제를 대원건설의 준공승인 과정과 함께 대원건설에 피해자 보상, 공탁 등을 요구하여 해당 민원을 종결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면담을 통해 얻은 답변)
23년 3월 1일 입주 예정일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정상적인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입주민들은 시장실 앞에서 밤을 지세우며 간신히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시청은 준공승인을 지역주택 조합 보상을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3회 모두 이 문제는 해당 주택물의 준공승인과 연관이 없음을 안내 받았음에도, 구리시장과 도시안전국은 심판 내용을 불복하며 본인들의 다른 민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지원 정책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주민들은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 손해을 보고 있으며,
토지 명의조차 없음에도 재산세는 부과되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이 책임만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해당 토지의 보상문제 등 전후 사정을 건설사, 시청 어느곳에서도 안내받지 못하였고
내집장만의 부분꿈을 안고 입주한 새집에서 재산상의 손해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 : https://blog.naver.com/fame7777/223170950590
구시시청 홍보물 : https://www.guri.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42&key=393&nttNo=102186
시장님께서 약속한 조속한 행정처리는 약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방치중입니다.
관련하여 시청은 해당 행정처리 지연 관련 법적 근거 (반려사유별)와 함께
아래와 같이 민원 내용 답변 바랍니다.
1. 인창1로 39-9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준공승인
2. 준공승인 지연 관련 시청의 행정 과실 관련 시장 면담
3. 준공승인 지연 관련 담당자 징계 (안전도시국, 건축과 등)
4. 준공승인 지연 관련 주민 재산 손해 배상안 (비용적, 행정적)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1로 39-9에 위치한 한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2023년 임시사용승인 입주 후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준공승인이 처리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입주민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건설경기가 어려운 지금 건설사의 도산으로 혹여 전재산을 모두 잃지는 않을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인창로39-9 인창 칸타빌 더헤리티지 부지는 사업실행 및 공매 이전 해당 토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던 중 조합 해산으로 대원건설이 공매를 통하여 취득, 사업실행한 토지입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택 조합 특성상 보상에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자의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구리시청은 이 문제를 대원건설의 준공승인 과정과 함께 대원건설에 피해자 보상, 공탁 등을 요구하여 해당 민원을 종결 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면담을 통해 얻은 답변)
23년 3월 1일 입주 예정일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정상적인 입주를 하지 못하였고 입주민들은 시장실 앞에서 밤을 지세우며 간신히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2년이 지난 지금도 시청은 준공승인을 지역주택 조합 보상을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심판에서 3회 모두 이 문제는 해당 주택물의 준공승인과 연관이 없음을 안내 받았음에도, 구리시장과 도시안전국은 심판 내용을 불복하며 본인들의 다른 민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지원 정책 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주민들은 매달 수십만원의 이자 손해을 보고 있으며,
토지 명의조차 없음에도 재산세는 부과되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이 책임만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민은 해당 토지의 보상문제 등 전후 사정을 건설사, 시청 어느곳에서도 안내받지 못하였고
내집장만의 부분꿈을 안고 입주한 새집에서 재산상의 손해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 : https://blog.naver.com/fame7777/223170950590
구시시청 홍보물 : https://www.guri.go.kr/www/selectBbsNttView.do?bbsNo=42&key=393&nttNo=102186
시장님께서 약속한 조속한 행정처리는 약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방치중입니다.
관련하여 시청은 해당 행정처리 지연 관련 법적 근거 (반려사유별)와 함께
아래와 같이 민원 내용 답변 바랍니다.
1. 인창1로 39-9 인창 칸타빌 더 헤리티지 준공승인
2. 준공승인 지연 관련 시청의 행정 과실 관련 시장 면담
3. 준공승인 지연 관련 담당자 징계 (안전도시국, 건축과 등)
4. 준공승인 지연 관련 주민 재산 손해 배상안 (비용적, 행정적)
청원지지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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