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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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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1- 1333호(2021.08.10.) 건축허가 제한 공고
작성자 : 홍주영 작성일 : 조회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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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수택동 454-9번지 일원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고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다음(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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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균형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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