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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직 인수위, 결코 방만하지 않다
작성일 :
매체 브레이크뉴스
일시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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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시민들의 지적과 관련 인수위의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는 올해부터「지자체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령」이 올해부터 실행되어 이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105조」와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따라 백경현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6월 7일 실무 12개 분과위원회와 위원장 직할 3개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격인 특별분과위원회 등 16개 분과위원회의 인수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6월 7일 「인수위 설치 협조 공문(국힘 100-5)」을 당선인 명의로 송부를 한 바 있으며. 인수위에 필요한 사무 요원(공무원) 29명의 명단도 첨부했다고 알렸다.

인수위는 "구리시장은 파견 요원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에 본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사무 요원 파견을 촉구하는 공문을 6월 9일 보내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구리시장과 담당 부서를 업무 태만 등으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① 구리시는 타 시군의 예를 들어 파견 인원을 최소화해 달라는 답변서를 본 위원회에 보내 왔고, 그리고 ② A기자는 B 신문 12일 자 인터넷판에 “··· 파견 인원 과다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으며. 기사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본 인수위의 입장을 밝혔다.아래는 입장문 내용이다.

① ②에 대한 해명입니다. 첫째, 구리시장은 지난 4년간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하였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은 직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③ A기자는 구리시장의 말을 빌려 “(파견 요원) 지나친 요구에다 공문 또한 관련 조례에 저촉(인수위 명의가 아닌 당선자 명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적정성 등 절차 준수를 요청했다.”라고 적었습니다.

③에 대한 입장입니다.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 제3조(시장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2항에 “시장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조례에 저촉한 것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 ‘당선인의 권한에 의해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④ 또한, A기자는 “이러자 백 당선인 측은 사무직원 파견 요청 불응 등을 이유로 안 시장과 인사국·과장 등을 고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④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번 구리시장직 인수위는 예년의 인수위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인수위의 형식을 빌려 관례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이번 인수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음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에 현직 시장은 당선인의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함에도 불응을 했기에 갈등의 증폭은 당선인 측이 아니라 구리시장 측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A기자는 4년 전 6.13지방선거에서 안승남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14일 0시를 넘기자마자 구리시 인사위원장(부시장)에게 당선자 자격으로 구리시에 긴급협조로 ‘공무원 인사 동결 협조’와 ‘이를 어기면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것임을 통보합니다.’라고 협박성 공문을 당선인 신분으로 보낸 것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 시민이 제기한 “인수위 위원 65명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입니다.

C시민의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인수위는 구리시의 현안(민선 7기 구리시장)과 당선인(민선 8기 구리시장)의 시정방향과 정책이 배척되는 것들이 많아 구체적으로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자연히 많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4년 전 당시 안승남 당선인도 “민선 7기 구리시민 주권실천단”을 구성하고 11개분과 138인으로 인수위를 구성했고, 사무국 14인을 합치면 총 152인 대규모로 구성했습니다.

당시 백경현 시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 2개월짜리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4년 현직 시장으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된 사업들을 살피기에는 위원장과 사무국 포함 65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인수위는 결코 방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4일 백경현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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